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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원
시간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연장근로는 빼고 넣으세요.

1주 주휴수당

82,560원

주휴 8시간분 · 한 달 약 358,743원

1주 근무 급여
412,800원
주휴수당
82,560원
1주 합계
495,360원
월 환산 (주휴 포함, 208.6시간)
2,152,457원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만 셉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으로 본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1주 근무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원)한 달 주휴수당(원)
15시간3시간30,960134,529
20시간4시간41,280179,371
25시간5시간51,600224,214
30시간6시간61,920269,057
35시간7시간72,240313,900
40시간8시간82,560358,743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오르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1주 85,60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인가요?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입니다.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을 받습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주휴시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약 4.345주)로 바꾼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와 다릅니다.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