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으면 10억, 자녀만 5억까지 0원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현행 세율(10~50%)과 공제 기준입니다.
예상 상속세
59,031,429원
상속재산 대비 3.94% · 공제 합계 1,140,714,285원
- 과세가액 (재산 − 채무 − 장례비)
- 1,495,000,000원
-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 −500,000,000원
- 배우자 상속공제
- −640,714,285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 −0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0원
- 과세표준
- 354,285,715원
- 산출세액 (10~50%)
- 60,857,143원
- 신고세액공제 (3%)
- −1,825,714원
상속재산별 상속세 (자녀 2명, 금융재산·채무 없음, 신고 기준)
| 상속재산 | 자녀만 | 배우자 + 자녀 |
|---|---|---|
| 5억 | 0 | 0 |
| 10억 | 8,633만 | 0 |
| 15억 | 2억 3,134만 | 5,903만 |
| 20억 | 4억 2,486만 | 1억 2,804만 |
| 30억 | 8억 1,286만 | 3억 1,483만 |
| 50억 | 17억 3,387만 | 7억 5,826만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덜 받으면 공제가 줄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계산 순서
- 과세가액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 (+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 이 계산기에는 없음)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또는 기초 2억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 과세표준 과세가액 − 상속공제 (50만원 미만이면 0)
- 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신고세액공제 3%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라서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최대 2억원)를 더 공제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신고 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자녀 1명당 1, 배우자 1.5의 비율)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 배우자 몫은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해야 인정됩니다.
자녀공제·미성년자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원,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1명당 5천만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장례비와 빚은 빼 주나요?
네.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있으면 1천만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까지 뺍니다. 고인의 채무(대출, 보증금 반환 의무 등)도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출처와 기준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장례비) · 제18~24조 (기초·배우자·인적·일괄·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공제 한도) · 제25·26조 (과세표준·세율) · 제69조 (신고세액공제 3%), 시행령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사전증여재산 가산, 가업·영농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대습상속·세대생략 할증은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