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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확인

2026 양도소득세 세율표 · 양도세 계산

과세표준과 보유 기간·주택 수를 고르면 기본세율, 단기 세율, 다주택 중과세율 중 맞는 세율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원

2억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61,666,000원

양도소득세 56,060,000원 + 지방소득세 5,606,000원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56,060,000원
실효세율
30.83%

기본세율(6~45%)로 계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 (2026년)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원)2주택 중과3주택 이상
1,400만원 이하6%026%3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0,00035%4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0,00044%5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55%6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0,00058%6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0,00060%7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0,00062%72%
10억원 초과45%65,940,00065%75%

보유 기간·자산별 세율

자산1년 미만1~2년2년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70%60%기본세율
분양권70%60%60%
토지·건물 (주택 외)50%40%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50%와 비교40%와 비교기본세율 + 10%p
미등기 양도자산70%

과세표준별 세금 비교 (지방소득세 포함, 원)

과세표준기본60%70%2주택 중과3주택 중과
5,000만원6,864,00033,000,00038,500,00017,864,00023,364,000
1억원21,516,00066,000,00077,000,00043,516,00054,516,000
3억원103,466,000198,000,000231,000,000169,466,000202,466,000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넣어 처음부터 계산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①, 제55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은 기본세율을 쓰고,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단기 보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이고,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입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은 1년 미만 50%, 1~2년 40%입니다. 기본세율로 낸 세금이 더 크면 그쪽을 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026년에도 적용되나요?
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중과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와 미등기 양도는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하고(제104조 ① 8호), 등기하지 않고 판 자산은 70%입니다(10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다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처음부터 계산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24.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기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