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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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양도소득세 세율표 · 양도세 계산
과세표준과 보유 기간·주택 수를 고르면 기본세율, 단기 세율, 다주택 중과세율 중 맞는 세율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61,666,000원
양도소득세 56,060,000원 + 지방소득세 5,606,000원
-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 56,060,000원
- 실효세율
- 30.83%
기본세율(6~45%)로 계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 (2026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원) | 2주택 중과 | 3주택 이상 |
|---|---|---|---|---|
| 1,400만원 이하 | 6% | 0 | 26% | 3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35% | 4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44% | 54%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 | 55% | 65%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58% | 6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60% | 7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62% | 72%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65% | 75% |
보유 기간·자산별 세율
| 자산 | 1년 미만 | 1~2년 | 2년 이상 |
|---|---|---|---|
| 주택·조합원입주권 | 70% | 60% | 기본세율 |
| 분양권 | 70% | 60% | 60% |
| 토지·건물 (주택 외) | 50% | 40%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50%와 비교 | 40%와 비교 | 기본세율 + 10%p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과세표준별 세금 비교 (지방소득세 포함, 원)
| 과세표준 | 기본 | 60% | 70% | 2주택 중과 | 3주택 중과 |
|---|---|---|---|---|---|
| 5,000만원 | 6,864,000 | 33,000,000 | 38,500,000 | 17,864,000 | 23,364,000 |
| 1억원 | 21,516,000 | 66,000,000 | 77,000,000 | 43,516,000 | 54,516,000 |
| 3억원 | 103,466,000 | 198,000,000 | 231,000,000 | 169,466,000 | 202,466,00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넣어 처음부터 계산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①, 제55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은 기본세율을 쓰고,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단기 보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이고,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입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은 1년 미만 50%, 1~2년 40%입니다. 기본세율로 낸 세금이 더 크면 그쪽을 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026년에도 적용되나요?
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중과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와 미등기 양도는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하고(제104조 ① 8호), 등기하지 않고 판 자산은 70%입니다(10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다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처음부터 계산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출처와 기준일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 제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1·표2) · 제103조 (기본공제 250만원) · 제104조 (세율·단기 보유·다주택 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기본세율, 2026. 1. 1. 시행) ·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24.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기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