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2억 · 그 밖 9억 공제
종부세 계산기 2026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를 넣으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552,960원
12월 납부 · 재산세 본세 2,070,000원은 따로
- 과세표준 ((합계 − 공제) × 60%)
- 180,000,000원
- 산출세액
- 900,000원
- 재산세 공제
- −324,000원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115,200원 (20%)
- 종합부동산세
- 460,800원
- 농어촌특별세 (20%)
- 92,160원
공시가격 합계별 종부세 (공제 없음, 농특세 포함, 만원)
| 공시가격 | 1주택 | 2주택 | 3주택+ |
|---|---|---|---|
| 13억 | 23 | 75 | 75 |
| 15억 | 69 | 127 | 127 |
| 20억 | 228 | 314 | 314 |
| 30억 | 775 | 883 | 933 |
여러 채의 재산세를 공시가격 합계 기준으로 단순화해 계산했고, 직전 연도 대비 세부담 상한(150%)과 합산배제 주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넘으면 냅니다.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시행령 제2조의4).
종부세 세율은?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2.7%까지, 3주택 이상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2.0~5.0%로 높아집니다(제9조). 같은 집에 낸 재산세 일부는 종부세에서 빼고,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냅니다.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만 60세 이상 20%, 65세 30%, 70세 40%, 5년 이상 보유 20%, 10년 40%, 15년 50%를 세액에서 빼며, 둘을 합쳐 80%까지입니다(제9조 ⑤~⑧).
언제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2월 1일~15일에 고지·납부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세대 1주택 12억·그 밖 9억 공제) · 제9조 (세율, 재산세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80%) · 제10조,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제4조의3 (재산세 공제 계산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 제111조 (주택 0.1~0.4%) ·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 0.05~0.35%, 2026. 12. 28.까지) · 제112조 (도시지역분 0.14%) · 제151조 (지방교육세 20%), 시행령 제109조 (2026년 1주택 43·44·45%)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