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4대보험·소득세 내역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7월 국민연금 상한과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까지 반영했습니다.
월 실수령액
2,935,813원
293만 5,813원 · 1년 3,522만원 · 공제율 11.9%
- 실수령액
- 4대보험
- 세금
- 세전 월급
- 3,333,333원
- 비과세 (식대 등)
- −200,000원 제외
- 국민연금 4.75%
- 148,810원
- 건강보험 3.595%
- 112,640원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14,800원
- 고용보험 0.9%
- 28,19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
- 84,62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8,460원
- 공제 합계
- 397,520원
기준소득월액 3,133,000원
연봉이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연봉 4,000만원이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1명(본인), 식대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위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만든 숫자입니다.
- 월 급여 연봉 4,000만원 ÷ 12 = 3,333,333원
- 비과세 빼기 식대 200,000원 → 보험료·세금을 매기는 금액 3,133,333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133,000원 × 4.75% = 148,810원 (10원 미만 절사, 상한 659만원)
- 건강보험 3,133,333원 × 7.19% ÷ 2 = 112,640원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전체) × 13.14% ÷ 2 = 14,800원
- 고용보험 3,133,333원 × 0.9% = 28,19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월 3,133천원, 부양가족 1명 칸 = 84,62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8,460원
- 실수령액 3,333,333원 − 공제 397,520원 = 2,935,813원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
같은 연봉이어도 2025년보다 매달 받는 돈이 조금 적습니다. 올해 바뀐 것은 네 가지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언제부터 |
|---|---|---|---|
| 국민연금 (근로자) | 4.5% | 4.75% | 2026. 1. 1. |
| 건강보험 (근로자) | 3.545% | 3.595% | 2026. 1. 1.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 12.95% | 13.14% | 2026. 1. 1.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 637만원 | 659만원 | 2026. 7. 1. |
연봉 4,000만원(과세 월 313만원)이라면 국민연금만 한 달에 약 7,832원 더 냅니다. 대신 8~20세 자녀가 있으면 2026년 3월부터 소득세가 줄었습니다. 자녀 1명이면 매달 20,830원(이전 12,500원)을 덜 뗍니다.
계산기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같은 연봉을 넣어도 사이트마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아래 다섯 가지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 버전. 소득세는 법령에 붙은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찾습니다. 예전 표를 쓰면 같은 월급이라도 세액이 다릅니다. 계산24는 법제처에 공포된 최신 표를 그대로 옮겨 646개 구간 전체를 씁니다.
- 국민연금 상한. 2026년 7월에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이 높은 사람은 상한을 바꾸지 않은 계산기와 월 1만원 넘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액. 식대 20만원을 빼는지에 따라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 퇴직금 포함 여부. 포함이면 연봉 ÷ 13, 별도면 ÷ 12입니다.
- 끝수 처리. 보험료와 원천징수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반올림하는 계산기는 10원 단위로 어긋납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요약)
부양가족 1명, 비과세 20만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단위: 원. 전체 표는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 있습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세금 | 실수령액 |
|---|---|---|---|---|
| 2,000만원 | 1,666,666 | 142,460 | 8,950 | 1,515,256 |
| 2,500만원 | 2,083,333 | 182,970 | 18,440 | 1,881,923 |
| 3,000만원 | 2,500,000 | 223,490 | 32,070 | 2,244,440 |
| 3,500만원 | 2,916,666 | 263,940 | 54,010 | 2,598,716 |
| 4,000만원 | 3,333,333 | 304,440 | 93,080 | 2,935,813 |
| 4,500만원 | 3,750,000 | 344,950 | 145,320 | 3,259,730 |
| 5,000만원 | 4,166,666 | 385,400 | 209,680 | 3,571,586 |
| 6,000만원 | 5,000,000 | 466,430 | 338,160 | 4,195,410 |
| 7,000만원 | 5,833,333 | 547,370 | 464,660 | 4,821,303 |
| 8,000만원 | 6,666,666 | 628,330 | 671,250 | 5,367,086 |
| 9,000만원 | 7,500,000 | 675,630 | 880,810 | 5,943,560 |
| 1억원 | 8,333,333 | 717,020 | 1,085,390 | 6,530,923 |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1명으로 세고,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자녀·부모님을 더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이 숫자를 "공제대상가족의 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면 4명입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가족은 빼야 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왜 따로 입력하나요?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자녀 수만큼 한 번 더 빼 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이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해서 세세요.
식대 20만원은 왜 빼고 계산하나요?
회사가 주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4대보험료도 매기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따로 주지 않거나 연봉에 들어 있지 않다면 "월 비과세액"을 0으로 바꾸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왜 13으로 나누나요?
퇴직금은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쌓이는 돈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 달치를 빼고 나머지를 12개월로 나눠 받으므로, 월급은 연봉 ÷ 13이 됩니다. 연봉은 같아도 매달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원천징수 80%와 120%는 무엇이 다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신청).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크고, 120%는 반대입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으로 맞춰지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국민연금은 더 이상 늘지 않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까지만 매깁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월 659만원이라, 근로자 부담은 한 달 최대 313,020원입니다. 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바뀌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를 반영해 1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출처와 기준일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국세청
- 국민연금법 (2026. 1. 1. 시행 보험료율 9.5%)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