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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확인

2026 증여세 세율표 · 증여세 계산

과세표준을 넣으면 증여세율·누진공제액·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해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금액별 세금 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

3억원

낼 세금 (신고세액공제 후)

48,500,000원

산출세액 5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1,500,000원

적용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0,000원
산출세액
300,000,000원 × 20% − 10,000,000원 = 5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500,000원
실효세율 (과세표준 대비)
16.17%

증여세 세율표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제26조)와 같은 세율이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누구에게서 받나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5,000만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2,000만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5,000만원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에게서, 평생)+1억원

받는 금액별 증여세 (기한 내 신고, 처음 받는 경우)

관계1억원3억원5억원10억원
부모 → 성인 자녀4,850,00038,800,00077,600,000218,250,000
부모 → 미성년 자녀7,760,00044,620,00083,420,000226,980,000
배우자에게00067,900,000
형제자매·친척8,730,00046,560,00085,360,000229,890,000

관계·10년 합산·혼인 공제까지 넣어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증여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준용).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누진공제액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이면 3억원 × 20% − 1,000만원 = 5,0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150만원)를 빼 4,850만원을 냅니다.
과세표준은 받은 돈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받은 재산에서 10년 동안 같은 사람(부부는 한 사람으로 봄)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 합계 5,0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결혼·출산할 때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 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평생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부모에게 받는 성인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제6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제57조).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24.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기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