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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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증여세 세율표 · 증여세 계산
과세표준을 넣으면 증여세율·누진공제액·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해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금액별 세금 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낼 세금 (신고세액공제 후)
48,500,000원
산출세액 5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1,500,000원
- 적용 세율
- 20%
- 누진공제액
- 10,000,000원
- 산출세액
- 300,000,000원 × 20% − 10,000,000원 = 5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0원
- 실효세율 (과세표준 대비)
- 16.17%
증여세 세율표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제26조)와 같은 세율이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누구에게서 받나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 | 2,000만원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5,000만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에게서, 평생) | +1억원 |
받는 금액별 증여세 (기한 내 신고, 처음 받는 경우)
| 관계 | 1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
| 부모 → 성인 자녀 | 4,850,000 | 38,800,000 | 77,600,000 | 218,250,000 |
| 부모 → 미성년 자녀 | 7,760,000 | 44,620,000 | 83,420,000 | 226,980,000 |
| 배우자에게 | 0 | 0 | 0 | 67,900,000 |
| 형제자매·친척 | 8,730,000 | 46,560,000 | 85,360,000 | 229,890,000 |
관계·10년 합산·혼인 공제까지 넣어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증여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준용).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누진공제액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이면 3억원 × 20% − 1,000만원 = 5,0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150만원)를 빼 4,850만원을 냅니다.
과세표준은 받은 돈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받은 재산에서 10년 동안 같은 사람(부부는 한 사람으로 봄)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 합계 5,0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결혼·출산할 때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 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평생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부모에게 받는 성인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제6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제57조).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24.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기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