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 신청분 일람표
주택연금 계산기 2026
부부 중 연소자 나이와 집 시세를 넣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람표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종신·정액형)과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 최대 인출한도를 계산합니다.
매달 받는 주택연금 (평생)
923,000원
70세 · 시세 300,000,000원
- 1년에 받는 금액
- 11,076,000원
- 최대 인출한도 (목돈으로 찾을 수 있는 한도)
- 79,650,000원
나이·집값별 월지급금 (일반주택, 천원)
| 나이 | 3억 | 5억 | 7억 | 9억 | 12억 |
|---|---|---|---|---|---|
| 55세 | 468 | 780 | 1,092 | 1,404 | 1,872 |
| 60세 | 632 | 1,053 | 1,475 | 1,896 | 2,528 |
| 65세 | 758 | 1,264 | 1,770 | 2,276 | 3,035 |
| 70세 | 923 | 1,539 | 2,155 | 2,770 | 3,414 |
| 75세 | 1,143 | 1,906 | 2,669 | 3,431 | 3,666 |
| 80세 | 1,449 | 2,416 | 3,382 | 4,060 | 4,060 |
| 85세 | 1,905 | 3,176 | 4,446 | 4,734 | 4,734 |
| 90세 | 2,647 | 4,412 | 6,072 | 6,072 | 6,072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입니다. 최대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까지 목돈으로 먼저 찾고 나머지를 매달 받는 방식(종신혼합방식)에서 찾을 수 있는 한도로, 찾으면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한 집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와 주택 시세(또는 감정평가액)로 정해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많이 받고, 한 번 정해진 월지급금은 집값이 바뀌어도 평생 같습니다(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시세는 12억원까지만 반영합니다.
우대형은 얼마나 더 받나요?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이면 우대형으로 일반형보다 더 받습니다. 70세·1억원 주택이면 일반형 월 30만 7천원, 우대형 월 36만 3천원입니다.
이 계산은 정확한가요?
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2026년 6월 1일 신청분부터의 일람표를 그대로 씁니다. 다만 일람표가 1억원 단위라 그 사이 가격은 비례로 계산했고, 실제 금액은 감정평가와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주택금융공사(1688-8114)의 예상연금조회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