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계산기 (주택)
집값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지방세법 기준.
내야 할 세금 합계
20,504,000원
취득세율 2.33% · 실효 2.56%
1주택 일반세율
- 취득세
- 18,640,000원
- 지방교육세
- 1,864,000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 합계
- 20,504,000원
2026년 주택 취득세율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
| 1주택 6억원 이하 | 1% | 0.1% | 0.2% |
| 1주택 6억 초과 9억 이하 | 1.01~2.99% | 취득세율 × 10% | 0.2% |
| 1주택 9억원 초과 | 3% | 0.3% | 0.2%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 | 12% | 0.4% | 1.0% |
6억 초과 9억 이하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100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1주택 가격별 세금 합계 (원)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85㎡ 이하 | 85㎡ 초과 |
|---|---|---|---|
| 3억 | 1.00% | 3,300,000 | 3,900,000 |
| 6억 | 1.00% | 6,600,000 | 7,800,000 |
| 7억 | 1.67% | 12,859,000 | 14,259,000 |
| 8억 | 2.33% | 20,504,000 | 22,104,000 |
| 9억 | 3.00% | 29,700,000 | 31,500,000 |
| 12억 | 3.00% | 39,600,000 | 42,000,000 |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을 사면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에서 3%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다주택자는 얼마나 더 내나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1세대 기준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고, 일정 기간 안에 원래 집을 파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중과하지 않고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안에 팔지 않으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감면되나요?
요건을 갖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와 한도는 매수 시점의 법령과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금액입니다.
출처와 기준일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 유상취득 1~3%) · 제13조의2 (다주택 중과 8%·12%) · 제151조 (지방교육세)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 취득세액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법인 취득, 상속·증여 취득,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