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00% + 2%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법정 상한 전환율은 연 5.0%입니다.
바뀌는 월세 (최대)
416,666원
적용 전환율 연 5.00%
법정 전환율 상한
전환율 상한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 08. 27부터 연 3.00%이므로 지금 상한은 연 5.0%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집주인은 이보다 높은 비율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전환할 보증금 | 월세 상한 (연 5.0%) |
|---|---|
| 1,000만 | 41,666 |
| 3,000만 | 125,000 |
| 5,000만 | 208,333 |
| 1억 | 416,666 |
| 2억 | 833,333 |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할 때의 월세는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출처와 기준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율: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026. 8. 27. 연 3.00%) 한국은행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