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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부양자녀를 넣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얼마 받는지, 조건에 맞는지 계산합니다.

가구 유형
원
명
원
사업소득·그 밖의 소득
원
원
원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예상)

2,900,000원

근로장려금 1,900,000원 + 자녀장려금 1,000,000원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주는 구간이에요.

근로장려금
1,900,000원
자녀장려금
1,000,000원
총급여액 등 (근로 + 사업 × 조정률)
20,000,000원
연간 총소득 (자격 판정)
2,000만원

2026년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총소득 기준최대 금액최대 금액 받는 소득
단독가구2,200만 미만165만400만~900만
홑벌이 가구3,200만 미만285만700만~1,400만
맞벌이 가구4,400만 미만330만800만~1,700만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를 받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없고, 소득이 적어 늘어나는 구간에서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줍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근로장려금 (재산 1억 7천만원 미만)

총급여단독홑벌이맞벌이
1,000만152만285만330만
1,500만88만269만330만
2,000만25만190만293만
2,500만0110만232만
3,000만031만171만

국세청은 법의 산식으로 만든 구간별 산정표로 지급하므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조건은?
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②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며 ③ 가구원 재산(집·땅·자동차·예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예외)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이면 신청할 수 없고,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도 제외됩니다(조특법 제100조의3, 시행령).
단독·홑벌이·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부양 부모가 있으면 홑벌이,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정기 신청은 5월 1일~31일(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세무서는 6월 1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놓쳤다면 6월 1일~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이 되지만 95%만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1~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15일)도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인가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부터 줄어 7천만원 직전에 1명당 50만원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줍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 ~ 부동산임대·인적용역 90%)을 곱해서 총급여액 등에 넣습니다. 3.3% 떼는 프리랜서(인적용역)는 90%입니다.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2026. 9. 18. 시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