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의 8.8% (필요경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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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계산기 · 8.8% 원천징수
강연료·원고료·자문료 등 기타소득 지급액을 넣으면 필요경비 60%, 세율 20%(지방세 포함 22%)로 원천징수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과세최저한 5만원도 반영합니다.
실수령액
912,000원
세금 88,000원 (지급액의 8.80%)
- 필요경비
- −600,000원
- 기타소득금액
- 400,000원
- 소득세 (20%)
- 80,000원
- 지방소득세 (2%)
- 8,000원
- 떼는 세금
- 88,000원
지급액별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60%, 원)
| 지급액 | 세금 | 실수령 |
|---|---|---|
| 100,000 | 0 | 100,000 |
| 125,000 | 0 | 125,000 |
| 300,000 | 26,400 | 273,600 |
| 500,000 | 44,000 | 456,000 |
| 1,000,000 | 88,000 | 912,000 |
| 3,000,000 | 264,000 | 2,736,000 |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이고 지방소득세 2%가 붙어 22%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① 6호). 강연료·원고료처럼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소득이면 지급액의 8.8%가 떼어집니다.
필요경비 60%는 어떤 소득인가요?
일시적인 강연료·방송 출연료·원고료·인세, 심사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상금 등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얼마부터 세금을 떼나요?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84조, 과세최저한). 필요경비 60%면 지급액 12만 5천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거나(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쳐 신고하는 것 중 고를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과 무엇이 다른가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대가는 사업소득(3.3%), 어쩌다 한 번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8.8%)으로 봅니다. 프리랜서로 꾸준히 받는 돈이면 3.3% 계산기를 쓰세요.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24.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기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