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재산세 계산기 2026
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와 7월·9월에 낼 금액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반영했습니다.
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620,000원
7월 310,000원 · 9월 310,000원 · 1주택 특례세율
- 과세표준
- 22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44%
- 재산세
- 260,000원
- 도시지역분 (0.14%)
- 308,000원
- 지방교육세 (20%)
- 52,000원
- 1주택 특례로 줄어든 재산세
- 310,000원
공시가격별 1년 재산세 (도시지역, 원)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 다주택·일반 |
|---|---|---|
| 2억 | 187,600 | 348,000 |
| 3억 | 299,400 | 576,000 |
| 5억 | 620,000 | 1,104,000 |
| 7억 | 1,008,000 | 1,848,000 |
| 9억 | 1,512,000 | 2,592,000 |
| 12억 | 2,592,000 | 3,708,000 |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비율 45%에 일반 세율을 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 1주택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주택 세율은 0.1~0.4%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을 씁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붙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주택분은 보통 세액의 절반을 7월, 나머지를 9월에 내고, 세액이 적으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언제까지인가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적용되고(지방세법 부칙),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2026년도분에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09조). 2027년 이후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많이 오르지 않나요?
주택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최대 5%)만 오르도록 상한이 있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고지액이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0조 ③).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과 과세표준 상한(직전 연도 대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