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값 3,193,511원 ·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출생 연도, 가입 시작 연도와 기간, 평균 월소득을 넣으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한 달에 얼마 받을지 계산합니다. 2026년 개정(소득대체율 43%)을 반영했습니다.
예상 월 연금액
1,206,080원
65세(2040년)부터 · 오늘 가치(2026년 A값 기준)
가입 기간 20년 이상이라 기본연금액 전액을 받아요.
- 받기 시작하는 나이
- 65세
- 노령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
- 1,206,087원
- 부양가족연금 (월)
- 없음
- 평균 소득 대비
- 34.5%
- 1년에 받는 돈
- 14,472,960원
2026년 이후 가입자 예상 월 연금액 (오늘 가치)
| 평균 월소득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 200만 | 27만 | 55만 | 83만 | 111만 |
| 300만 | 33만 | 66만 | 99만 | 133만 |
| 400만 | 38만 | 77만 | 115만 | 154만 |
| 500만 | 44만 | 88만 | 132만 | 176만 |
기본연금액(연) = Σ 기간별 상수 × (A + B) × 기간 비중 × (1 + 0.05 × 20년 초과 연수)
상수는 1988~1998년 2.4(이 기간 B는 75%만 반영), 1999~2007년 1.8, 2008년 1.5에서 매년 0.015씩 낮아져 2025년 1.245, 2026년부터 1.29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A값의 영향으로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B값),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값, 2026년 3,193,511원)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부터 가입한 기간은 40년 가입 시 평균 소득의 43%(소득대체율)가 기준입니다. 그 전 기간은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 2008년 50%에서 매년 0.5%p씩 낮아진 비율로 계산합니다.
몇 살부터 받나요?
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1조).
일찍 받거나 늦게 받으면?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고(조기노령연금),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평생 줄어듭니다. 최대 5년 늦추면(연기연금) 1개월마다 0.6%,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추후납부, 반납,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정확한가요?
가입이 끊김 없이 이어지고 평균 소득을 오늘 가치로 넣었다고 가정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연도별 재평가율, 납부 예외·크레딧, 물가 연동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2026년부터 상수 1.29) · 제61~63조 (노령연금·연기·조기) · 부칙 제20조 (2008~2025년 상수) · 제21조 (지급 연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2호: A값 3,193,511원, 부양가족연금 배우자 연 306,630원·자녀·부모 연 204,360원)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 기본연금액 산식 (1988~1998년 2.4(A+0.75B), 1999~2007년 1.8(A+B) …) 국민연금공단
확인일 2026. 10. 02. 오늘 가치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