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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15~17% · 연 1,000만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월세와 총급여를 넣으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15%·17%)와 줄어드는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공제 대상 집과 소득 기준도 함께 봅니다.

원

60만원

원

4,000만원

개월
원

돌려받는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1,346,400원

월세의 17% 공제

그해 낸 월세
7,200,000원
공제 대상 월세 (1,000만원 한도)
7,200,000원
소득세 세액공제
1,224,000원
지방소득세 감소 (10%)
122,400원

월세별 1년 환급액 (원, 12개월)

월세총급여 5천만 (17%)총급여 7천만 (15%)
30만673,200594,000
50만1,122,000990,000
70만1,570,8001,386,000
83만1,870,0001,650,000

세액공제는 그해 낼 소득세(산출세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가 적으면 실제 환급은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 외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을 때만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그해 낸 월세의 15%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입니다.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그만큼 함께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끝날(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됩니다.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고시원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026년부터 자녀(손자녀 포함)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까지 됩니다(시행령 제95조).
배우자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뒤 배우자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소를 달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의 월세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배우자 몫에서 뺍니다.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