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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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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2026

1년 매출(공급대가)과 업종을 넣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매입 0.5%·카드 매출 1.3% 공제와 4,800만원 납부면제까지 반영합니다.

원

8,000만원

원

3,000만원

원

5,000만원

낼 부가가치세

400,000원

매출 8,000만원 × 부가가치율 15% × 10% = 1,200,000원

납부세액 (공제 전)
1,200,000원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 (0.5%)
−150,000원
카드 매출 세액공제 (1.3%)
−650,000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업종부가가치율실제 세율매출 8천만원 세액(원)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15%1.5%1,200,000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20%2%1,600,000
숙박업25%2.5%2,000,000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30%3%2,400,000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부동산 관련·부동산임대업40%4%3,200,000
그 밖의 서비스업30%3%2,400,000

실제 세율 = 부가가치율 × 10%. 공제 전 금액이며,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부가세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로 받은 매입액의 0.5%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빼 줍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네. 1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1.3%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의 1.3%,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2027년부터는 1%, 연 500만원 한도로 돌아갑니다(제46조).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12월 31일)을 한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7월에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로 고지됩니다.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24.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기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