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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1조·부칙 제8조

국민연금 수령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넣으면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는지, 조기노령연금으로 앞당기거나 연기연금으로 늦추면 몇 년 몇 월부터 몇 %를 받는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1970년 5월 15일생

원

100만원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노령연금 받는 나이

65세

2035년 6월부터 노령연금 (104개월 남음)

가장 빨리 (조기 5년)
만 60세 · 2030년 6월부터 (70%)
가장 늦게 (연기 5년)
만 70세 · 2040년 6월부터 (136%)

언제 받기 시작하면 얼마나

선택받기 시작받는 비율
조기 5년
만 60세
2030년 6월70%
월 700,000원
조기 4년
만 61세
2031년 6월76%
월 760,000원
조기 3년
만 62세
2032년 6월82%
월 820,000원
조기 2년
만 63세
2033년 6월88%
월 880,000원
조기 1년
만 64세
2034년 6월94%
월 940,000원
정상
만 65세
2035년 6월100%
월 1,000,000원
연기 1년
만 66세
2036년 6월107.2%
월 1,072,000원
연기 2년
만 67세
2037년 6월114.4%
월 1,144,000원
연기 3년
만 68세
2038년 6월121.6%
월 1,216,000원
연기 4년
만 69세
2039년 6월128.8%
월 1,288,000원
연기 5년
만 70세
2040년 6월136%
월 1,360,000원

비율은 정상 수령액 대비이며 물가 반영 전입니다. 조기연금은 나이가 된 달보다 늦게 청구하면 1개월마다 0.5%가 더해집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 (최대)연기 (최대)
1952년 이전60세55세65세
1953~1956년61세56세66세
1957~1960년62세57세67세
1961~1964년63세58세68세
1965~1968년64세59세69세
1969년 이후65세60세70세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기본은 60세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부터입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부칙 제8조). 그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제54조).
조기노령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고,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 5년 조기면 70%, 1년 조기면 94%를 받습니다(제63조제2항). 줄어든 금액은 평생 그대로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조제2항).
연기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최대 5년 늦출 수 있고, 늦춘 1개월마다 0.6%(1년에 7.2%)가 더해져 5년 연기하면 136%를 받습니다(제62조). 연금의 일부만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요?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8조의3).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노령연금을 받는 기간 중 처음 5년 동안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넘은 금액에 따라 연금이 줄어듭니다(제63조의2, 감액은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음). 기준과 감액 구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