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1조·부칙 제8조
국민연금 수령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넣으면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는지, 조기노령연금으로 앞당기거나 연기연금으로 늦추면 몇 년 몇 월부터 몇 %를 받는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노령연금 받는 나이
65세
2035년 6월부터 노령연금 (104개월 남음)
- 가장 빨리 (조기 5년)
- 만 60세 · 2030년 6월부터 (70%)
- 가장 늦게 (연기 5년)
- 만 70세 · 2040년 6월부터 (136%)
언제 받기 시작하면 얼마나
| 선택 | 받기 시작 | 받는 비율 |
|---|---|---|
| 조기 5년 만 60세 | 2030년 6월 | 70% 월 700,000원 |
| 조기 4년 만 61세 | 2031년 6월 | 76% 월 760,000원 |
| 조기 3년 만 62세 | 2032년 6월 | 82% 월 820,000원 |
| 조기 2년 만 63세 | 2033년 6월 | 88% 월 880,000원 |
| 조기 1년 만 64세 | 2034년 6월 | 94% 월 940,000원 |
| 정상 만 65세 | 2035년 6월 | 100% 월 1,000,000원 |
| 연기 1년 만 66세 | 2036년 6월 | 107.2% 월 1,072,000원 |
| 연기 2년 만 67세 | 2037년 6월 | 114.4% 월 1,144,000원 |
| 연기 3년 만 68세 | 2038년 6월 | 121.6% 월 1,216,000원 |
| 연기 4년 만 69세 | 2039년 6월 | 128.8% 월 1,288,000원 |
| 연기 5년 만 70세 | 2040년 6월 | 136% 월 1,360,000원 |
비율은 정상 수령액 대비이며 물가 반영 전입니다. 조기연금은 나이가 된 달보다 늦게 청구하면 1개월마다 0.5%가 더해집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 (최대) | 연기 (최대)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6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6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6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기본은 60세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부터입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부칙 제8조). 그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제54조).
조기노령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고,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 5년 조기면 70%, 1년 조기면 94%를 받습니다(제63조제2항). 줄어든 금액은 평생 그대로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조제2항).
연기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최대 5년 늦출 수 있고, 늦춘 1개월마다 0.6%(1년에 7.2%)가 더해져 5년 연기하면 136%를 받습니다(제62조). 연금의 일부만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요?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8조의3).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노령연금을 받는 기간 중 처음 5년 동안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넘은 금액에 따라 연금이 줄어듭니다(제63조의2, 감액은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음). 기준과 감액 구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