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7. 개정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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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기 · 갑근세 원천징수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과 월급별 세금 표도 정리했습니다.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 (지방세 포함)
113,040원
소득세 102,770원 + 지방소득세 10,270원 · 1년이면 135만 6,480원
- 간이세액표 기준 월급
- 3,300,000원
- 소득세
- 102,770원
- 지방소득세 (10%)
- 10,270원
- 자녀 공제
- 없음
- 월급 대비
- 3.23%
근로소득세 계산법 (1년 기준)
연봉 4,000만원(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본인 1명인 경우의 2026년 근로소득세입니다.
- 총급여 37,600,000원 (연봉 − 비과세)
- 근로소득공제 −10,890,000원 → 근로소득금액 26,710,000원
- 소득공제 (본인 150만원·국민연금·건강보험 등) −5,153,400원 → 과세표준 21,556,600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1,973,490원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703,200원 → 결정세액 1,270,290원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127,029원
총급여 대비로는 약 3.7%입니다. 카드 사용액·의료비 등을 넣어 1년 세금을 계산하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쓰세요.
월급별 매달 떼는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원)
| 세전 월급 | 본인 1명 | 4명 (자녀 2) |
|---|---|---|
| 250만원 | 32,070 | 0 |
| 300만원 | 62,480 | 0 |
| 350만원 | 113,040 | 0 |
| 400만원 | 186,180 | 31,600 |
| 500만원 | 338,160 | 162,210 |
| 600만원 | 492,430 | 304,110 |
| 800만원 | 1,005,550 | 715,520 |
| 1,000만원 | 1,586,820 | 1,191,860 |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갑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을 소득세로 떼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예전에는 갑근세라고 불렀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1년 소득에 매기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입니다. 다만 총급여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비율은 월급의 몇 %에 그칩니다.
매달 뗀 세금과 1년 세금이 다른가요?
네. 매달 뗀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미리 걷은 금액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의료비 등을 반영해 1년 세금을 확정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빼고, 셋째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면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면 그 반대입니다.
출처와 기준일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기본세율, 2026. 1. 1. 시행) ·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제50·51조의3·52조 (인적·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 제59조~제59조의4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24.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기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