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당 80·140·200원 · 연납 약 4.6% 할인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최초 등록일을 넣으면 올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차령 경감, 1월 연납 할인까지 계산합니다. 전기차·영업용도 됩니다.
1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261,740원
6월 130,870원 + 12월 130,870원
1월에 연납하면 11,970원 할인 → 249,770원
- 6월분 (1~6월)
- 130,870원
- 12월분 (7~12월)
- 130,870원
- 자동차세
- 201,340원
- 지방교육세 (30%)
- 60,400원
- 차령 · 경감
- 4년째 · 10% 경감
- 3월 연납하면
- 251,880원 (9,860원 할인)
배기량·차령별 1년 자동차세 (비영업용, 교육세 포함, 원)
| 차 | 신차 | 5년째 | 12년째 이후 |
|---|---|---|---|
| 경차 998cc | 103,780 | 88,200 | 51,880 |
| 준중형 1,598cc | 290,820 | 247,200 | 145,400 |
| 중형 1,999cc | 519,740 | 441,760 | 259,860 |
| 준대형 2,497cc | 649,220 | 551,820 | 324,600 |
| 대형 3,342cc | 868,920 | 738,580 | 434,460 |
각 기분 세액 = 연세액 ÷ 2 − (연세액 ÷ 2 × 5% × (차령 − 2)), 차령 3~12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감면을 받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처럼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51조).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이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째 이후에는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등록한 차는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로 셉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2월 1일~12월 31일)에 대해 연 5% 이자율로 계산한 만큼 빼 줍니다. 1년치의 약 4.6%입니다. 3월(약 3.8%), 6월·9월에도 연납할 수 있지만 할인이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치를 둘로 나눠 6월 16~30일(1~6월분)과 12월 16~31일(7~12월분)에 냅니다.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나옵니다. 차를 사고팔면 소유 일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