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 50%·100%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이번 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이번 달 연장·야간·휴일수당
180,000원
- 연장근로 (× 1.5)
- 180,000원
- 야간 가산분 (× 0.5)
- 0원
-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 초과 × 2)
- 0원
- 합계
- 180,000원
가산율 한눈에
| 근로 | 가산 | 시급 1만원일 때 1시간 |
|---|---|---|
| 연장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50% | 15,000원 |
| 야간 (22시~06시) | +50% | 15,000원 (기본 1만 + 가산 5천) |
| 연장 + 야간 | +100% | 20,00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50% | 15,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100% | 20,000원 |
야간 칸에는 이미 기본 임금을 받는 시간의 가산분(50%)만 계산합니다. 야간에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했다면 기본 임금은 월급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1.5배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시급 1만원이면 연장 1시간에 15,000원입니다.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하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한 시간에는 50%가 더 붙고, 그 시간이 연장근로이기도 하면 둘 다 붙어 2배가 됩니다. 계산기에서는 그 시간을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에 모두 넣으세요.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더 받습니다(제56조 제2항).
5인 미만 회사는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만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출처와 기준일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제55조 휴일·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