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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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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속세 세율표 · 상속세 계산

과세표준을 넣으면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주요 상속공제와 재산·가족 구성별 상속세 표도 정리했습니다.

원

10억원

낼 세금 (신고세액공제 후)

232,800,000원

산출세액 24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7,200,000원

적용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00원 × 30% − 60,000,000원 = 2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7,200,000원
실효세율 (과세표준 대비)
23.28%

상속세 세율표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10억원이면 10억원 × 30% − 6,000만원 = 2억 4,0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로 3%(720만원)를 빼면 2억 3,280만원입니다.

주요 상속공제

공제금액
일괄공제 (기초 2억 + 인적공제 대신)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요건 충족 시)
장례비용500만~1,000만원 (봉안시설 +500만원)

상속재산·가족별 상속세 (채무 없음, 기한 내 신고)

가족10억원20억원30억원5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0128,040,000314,834,286758,262,858
자녀 2명 (배우자 없음)86,330,000424,860,000812,860,0001,733,875,000
배우자만000541,260,000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재산 구성과 공제를 넣어 계산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상속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6,000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000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요?
일괄공제 5억원이 있어 자녀만 있으면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더해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는 따로 더해집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최대 1,500만원)을 빼 과세가액을 구하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제6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나요?
네, 같은 세율표(제26조)를 씁니다. 다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한 번 매기고(유산과세), 증여세는 받는 사람마다 받은 재산에 매깁니다. 공제도 서로 다릅니다.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24.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기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