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채권 + 인지세 + 수수료
등기비용 계산기
집을 살 때 드는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인지세, 등기 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등기비용 합계
6,760,000원
매매가의 1.13% · 채권 할인율을 넣으면 채권 비용이 더해져요
- 취득세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 6,600,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11,700,000원 (2.6%)
- 채권 할인 비용
- 할인율 입력 필요
- 인지세
- 150,000원
- 등기 신청수수료
- 10,000원
- 법무사 보수
- 셀프 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율 (주택 소유권 이전)
| 시가표준액 | 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2천만~5천만 미만 | 1.3% | 1.3% |
| 5천만~1억 미만 | 1.9% | 1.4% |
| 1억~1억 6천만 미만 | 2.1% | 1.6% |
| 1억 6천만~2억 6천만 미만 | 2.3% | 1.8% |
| 2억 6천만~6억 미만 | 2.6% | 2.1% |
| 6억 이상 | 3.1% | 2.6% |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살 때 등기비용은 얼마인가요?
취득세(주택 1~3% + 지방교육세 등),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바로 팔 때 생기는 손해(매입액 × 할인율), 인지세(1억원 초과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등기 신청수수료(1만~1만 8천원)를 더한 금액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더해집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나 사야 하나요?
주택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구간별로 1.3~3.1%(특별시·광역시)를 삽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사자마자 팔고 할인 손실만 부담하는데, 할인율은 날마다 바뀌어 은행이나 법무사에게 그날 할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셀프 등기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면 신청수수료가 1만원(방문 1만 8천원)입니다. 다만 대출이 있으면 은행 지정 법무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2025. 8. 26. 개정) ·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2025. 8.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 유상취득 1~3%) · 제13조의2 (다주택 중과 8%·12%) · 제151조 (지방교육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채권 할인율과 법무사 보수는 사용자가 넣는 값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