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영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과 수당, 정기상여금을 넣으면 통상시급과 일급,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조건 상여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오르는지도 보여 줍니다.
통상시급
14,912원
월 통상임금 3,116,666원 ÷ 월 209시간
조건부 상여금이 들어가 판결 전보다 시간당 1,994원 (15.4%) 많아요
- 월 통상임금
- 3,116,666원
-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1일)
- 119,298원
- 연장근로 1시간 (×1.5)
- 22,368원
- 야간 가산 1시간 (×0.5)
- 7,456원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시간 (×1.5)
- 22,368원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1시간 (×2)
- 29,824원
- 월 연장근로 수당
- 223,684원
- └ 판결 전 기준이었다면
- 193,779원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3,578,947원
가산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통상시급 계산 순서
- 월 통상임금 기본급 + 매달 고정 수당 + 정기상여금 1년 합계 ÷ 12
- 월 기준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기본급, 모든 근로자에게 매달 주는 직무·직책·자격·근속수당, 정기상여금이 대표적입니다.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 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고정성」 요건을 없애,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거나 일정 일수 이상 일해야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1주 기준시간이고,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해 12로 나누면 약 208.6시간입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도 209시간을 씁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계산기가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5명 이상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30일분(제26조), 연차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여러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 수당들도 함께 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나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출처와 기준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성 요건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