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 15만원)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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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계산기 · 일당 실수령액
일급(일당)과 일한 날수를 넣으면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고용보험을 빼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15만원 공제와 소액부징수까지 반영합니다.
실제로 받는 돈
196,720원
1일 · 총 200,000원 − 세금 1,480원 − 고용보험 1,800원
- 총 일당
- 200,000원
- 소득세
- 1,350원
- 지방소득세
- 130원
- 고용보험 (0.9%)
- 1,800원
하루 소득세 = (일급 − 15만원) × 6% × 45% = 1,350원
일급별 하루 세금과 실수령액 (날마다 받는 경우, 원)
| 일급 | 소득세 | 지방세 | 고용보험 | 실수령 |
|---|---|---|---|---|
| 150,000 | 0 | 0 | 1,350 | 148,650 |
| 160,000 | 0 | 0 | 1,440 | 158,560 |
| 180,000 | 0 | 0 | 1,620 | 178,380 |
| 200,000 | 1,350 | 130 | 1,800 | 196,720 |
| 250,000 | 2,700 | 270 | 2,250 | 244,780 |
| 300,000 | 4,050 | 400 | 2,700 | 292,850 |
사업주는 뗀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급에서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뺍니다. 결국 (일급 − 15만원) × 2.7%가 소득세이고, 그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②, 제129조 ①, 제59조 ③).
일급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네. 하루 15만원까지는 공제되어 소득세가 0원입니다. 또 떼야 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제86조). 일급 187,000원 이하를 매일 받으면 사실상 세금이 없습니다.
여러 날을 모아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1일 세액은 같지만,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는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루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도 여러 날을 모아 받으면 세금을 뗄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지급 방식을 바꿔 보세요.
일용직도 4대보험을 내나요?
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0.9%를 냅니다. 한 달에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기준으로도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만 뺐습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③).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때는 일용소득도 소득에 들어갑니다.
출처와 기준일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24.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기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