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점 만점 · 별표 1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아파트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까지 반영했습니다.
청약 가점
47점
84점 만점 · 무주택 16 + 부양가족 20 + 통장 11
- 무주택기간
- 16점 / 32
- 부양가족 수
- 20점 / 35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1점 / 17
청약 가점표
|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
|---|---|
| 부양가족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 이상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누가 되나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 미혼 자녀, 3년 이상 함께 등재된 부모(세대주일 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제외)입니다.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함께 등재돼야 합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가 되나요?
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로 점수를 계산해 최대 3점을 더하고,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별표 1 비고 2).
출처와 기준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 배우자 통장 50%·3점), 2026. 6. 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