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의 특례(최대 월 4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총액
23,100,000원
2,310만원 · 월 평균 1,925,000원
| 기간 | 비율 | 상한 | 받는 돈 |
|---|---|---|---|
| 1개월째 | 100% | 2,500,000 | 2,500,000 |
| 2개월째 | 100% | 2,500,000 | 2,500,000 |
| 3개월째 | 100% | 2,500,000 | 2,500,000 |
| 4개월째 | 100% | 2,000,000 | 2,000,000 |
| 5개월째 | 100% | 2,000,000 | 2,000,000 |
| 6개월째 | 100% | 2,000,000 | 2,000,000 |
| 7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 8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 9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 10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 11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 12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월 7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 부모 모두 (첫 6개월) | 통상임금 100% | 250·250·300·350·400·450만원 | 월 70만원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휴직이 끝난 뒤가 아니라 매달 신청해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까지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160만원까지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부모가 둘 다 쓰면 더 받나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1·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입니다(제95조의3). 상한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개월 수까지만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받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제도)이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넣나요?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월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달라지는 돈은 빼세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제95조의3 (부모 모두 육아휴직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