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2027년 공휴일 · 대체공휴일
그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 연차를 하루·이틀 붙이면 길어지는 연휴를 한 번에 봅니다. 2026년부터 공휴일이 된 노동절·제헌절까지 반영했습니다.
2027년 공휴일
24일
평일에 쉬는 공휴일 15일 · 3일 이상 연휴 10번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하면 더해집니다.
공휴일
| 날짜 | 공휴일 |
|---|---|
| 1월 1일 (금) | 신정 |
| 2월 6일 (토) | 설날 연휴 (주말) |
| 2월 7일 (일) | 설날 (주말) |
| 2월 8일 (월) | 설날 연휴 |
| 2월 9일 (화) | 대체공휴일 (설날) |
| 3월 1일 (월) | 삼일절 |
| 5월 1일 (토) | 노동절 (주말) |
| 5월 3일 (월) | 대체공휴일 (노동절) |
| 5월 5일 (수) | 어린이날 |
| 5월 13일 (목) | 부처님오신날 |
| 6월 6일 (일) | 현충일 (주말) |
| 7월 17일 (토) | 제헌절 (주말) |
| 7월 19일 (월) | 대체공휴일 (제헌절) |
| 8월 15일 (일) | 광복절 (주말) |
| 8월 16일 (월) | 대체공휴일 (광복절) |
| 9월 14일 (화) | 추석 연휴 |
| 9월 15일 (수) | 추석 |
| 9월 16일 (목) | 추석 연휴 |
| 10월 3일 (일) | 개천절 (주말) |
| 10월 4일 (월) | 대체공휴일 (개천절) |
| 10월 9일 (토) | 한글날 (주말) |
| 10월 11일 (월) | 대체공휴일 (한글날) |
| 12월 25일 (토) | 기독탄신일 (주말) |
| 12월 27일 (월) | 대체공휴일 (기독탄신일) |
3일 이상 연휴
| 기간 | 쉬는 날 |
|---|---|
| 1월 1일 (금) ~ 1월 3일 (일) | 3일 |
| 2월 6일 (토) ~ 2월 9일 (화) | 4일 |
| 2월 27일 (토) ~ 3월 1일 (월) | 3일 |
| 5월 1일 (토) ~ 5월 3일 (월) | 3일 |
| 7월 17일 (토) ~ 7월 19일 (월) | 3일 |
| 8월 14일 (토) ~ 8월 16일 (월) | 3일 |
| 9월 14일 (화) ~ 9월 16일 (목) | 3일 |
| 10월 2일 (토) ~ 10월 4일 (월) | 3일 |
| 10월 9일 (토) ~ 10월 11일 (월) | 3일 |
| 12월 25일 (토) ~ 12월 27일 (월) | 3일 |
연차를 붙이면
| 연차 쓸 날 | 연휴 |
|---|---|
| 2/10(수) · 2/11(목) · 2/12(금) | 9일 연휴 (연차 3일) 2/6(토) ~ 2/14(일) |
| 5/4(화) | 5일 연휴 (연차 1일) 5/1(토) ~ 5/5(수) |
| 5/4(화) · 5/6(목) · 5/7(금) | 9일 연휴 (연차 3일) 5/1(토) ~ 5/9(일) |
| 5/6(목) · 5/7(금) | 5일 연휴 (연차 2일) 5/5(수) ~ 5/9(일) |
| 5/14(금) | 4일 연휴 (연차 1일) 5/13(목) ~ 5/16(일) |
| 9/13(월) | 6일 연휴 (연차 1일) 9/11(토) ~ 9/16(목) |
| 9/13(월) · 9/17(금) | 9일 연휴 (연차 2일) 9/11(토) ~ 9/19(일) |
| 9/17(금) | 6일 연휴 (연차 1일) 9/14(화) ~ 9/19(일) |
2026년 공휴일
평일에 쉬는 공휴일 16일 · 3일 이상 연휴 10번.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하면 더해집니다.
| 날짜 | 공휴일 |
|---|---|
| 1월 1일 (목) | 신정 |
| 2월 16일 (월) | 설날 연휴 |
| 2월 17일 (화) | 설날 |
| 2월 18일 (수) | 설날 연휴 |
| 3월 1일 (일) | 삼일절 (주말) |
| 3월 2일 (월) | 대체공휴일 (삼일절) |
| 5월 1일 (금) | 노동절 |
| 5월 5일 (화) | 어린이날 |
| 5월 24일 (일) | 부처님오신날 (주말) |
| 5월 25일 (월) |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
| 6월 3일 (수) | 지방선거 |
| 6월 6일 (토) | 현충일 (주말) |
| 7월 17일 (금) | 제헌절 |
| 8월 15일 (토) | 광복절 (주말) |
| 8월 17일 (월) | 대체공휴일 (광복절) |
| 9월 24일 (목) | 추석 연휴 |
| 9월 25일 (금) | 추석 |
| 9월 26일 (토) | 추석 연휴 (주말) |
| 10월 3일 (토) | 개천절 (주말) |
| 10월 5일 (월) | 대체공휴일 (개천절) |
| 10월 9일 (금) | 한글날 |
| 12월 25일 (금) | 기독탄신일 |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은 언제 생기나요?
설날·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부처님 오신 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평일에 공휴일끼리 겹쳐도 하루가 더해집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노동절과 제헌절도 쉬나요?
네. 2026년 4월 30일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은 2026년 5월 1일부터, 제헌절(7월 17일)은 2026년 5월 1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둘 다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회사도 공휴일에 쉬나요?
상시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은 일요일을 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시행령 제30조제2항).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닙니다.
임시공휴일도 들어 있나요?
정부가 지정해 발표한 임시공휴일과 임기만료 선거일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임시공휴일은 발표된 뒤에 더해집니다.
출처와 기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개정 — 노동절 2026. 5. 1., 제헌절 2026. 5. 11. 시행)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음양력 변환» (한국 표준시 기준 음력, 윤달·월 일수, 연·월·일 간지) — 1900~2050년 음력 달 자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설날·추석 전날·당일·다음 날) 한국천문연구원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