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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0조·제777조

촌수 계산기

아버지·어머니·형제자매·자녀·배우자를 한 걸음씩 이어 관계를 만들면 몇 촌인지, 혈족인지 인척인지, 민법상 친족 범위에 드는지 바로 알려 줍니다.

관계 잇기

나 → 아버지 → 형제자매 → 아들·딸

촌수

4촌

방계혈족 · 사촌

민법상 친족이에요 (8촌 이내 혈족, 제777조).

관계별 촌수

관계촌수구분
부모 (아버지·어머니)1촌직계혈족
자녀1촌직계혈족
형제자매2촌방계혈족
조부모·손자녀2촌직계혈족
큰아버지·작은아버지·고모·이모·외삼촌3촌방계혈족
조카3촌방계혈족
사촌 (친사촌·고종·이종·외사촌)4촌방계혈족
부모의 사촌 (당숙 등)5촌방계혈족
사촌의 자녀5촌방계혈족
육촌6촌방계혈족
팔촌8촌방계혈족
배우자무촌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시부모·장인·장모)1촌인척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 등)2촌인척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수·제수·매형·매제·올케 등)2촌인척

자주 묻는 질문

촌수는 어떻게 세나요?
나와 상대가 같은 조상(동원의 직계존속)까지 올라가는 대수와, 그 조상에서 상대까지 내려가는 대수를 더합니다(민법 제770조). 예를 들어 사촌은 나 → 아버지 → 할아버지로 2대 올라갔다가 할아버지 → 큰아버지 → 사촌으로 2대 내려오므로 4촌입니다. 부모·자녀처럼 바로 위아래는 대수가 곧 촌수입니다.
부부는 몇 촌인가요?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어 「무촌」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혈족도 인척도 아닌 배우자로서 친족에 들어갑니다(민법 제767조).
사돈·처가 쪽은 몇 촌인가요?
배우자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입니다(제769조).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가 그 혈족과 갖는 촌수, 또는 내가 그 혈족과 갖는 촌수를 그대로 따릅니다(제771조). 그래서 장인·장모는 1촌, 처남·처제는 2촌 인척입니다. 사돈(자녀 배우자의 부모)은 민법상 인척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족은 어디까지인가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민법 제777조). 이 범위가 상속·부양·혼인 제한 등 법률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