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600만 · 합계 900만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총급여를 넣으면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12%·15%)와 지방소득세 감소분, 한도 900만원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돌려받는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1,485,000원
납입액의 15% 공제
- 공제 대상 납입액
- 9,000,000원
- 소득세 세액공제
- 1,350,000원
- 지방소득세 감소 (10%)
- 135,000원
- 900만원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금액
- 한도를 다 채웠어요
- 한도를 채우면 최대 환급
- 1,485,000원
납입 조합별 1년 환급액 (원)
| 연금저축 + IRP | 총급여 5천만 (16.5%) | 총급여 7천만 (13.2%) |
|---|---|---|
| 300만 + 0 | 495,000 | 396,000 |
| 600만 + 0 | 990,000 | 792,000 |
| 600만 + 300만 | 1,485,000 | 1,188,000 |
| 0 + 900만 | 1,485,000 | 1,188,000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납입액의 12%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15%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13.2% 또는 16.5%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원까지,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또는 IRP만 900만원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요?
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더 생깁니다(제59조의3 ③·④).
얼마를 넣어야 가장 많이 돌려받나요?
합계 900만원을 채우면 공제가 최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48만 5천원, 넘으면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그해 낼 소득세보다 많을 수 없고,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세금(기타소득세 16.5%)이 붙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